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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사전공개목록 및 방법

행정정보 사전공표대상정보 기준 (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)
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정보

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

  • 주요업무 계획
  • 주요정책 추진 내역
  •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기본계획 등

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(工事)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

  •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
  • 주요사업의 기본계획
  • 주요사업의 입찰기준, 심사기준
  •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(1996. 12. 31 공포, 1998. 1. 1 시행)
  • 주요사업의 공사 발주 계획

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과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

  • 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
  • 주요 통계자료 등

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

  • 도서관 소식지
  • 자체 중점과제 등 주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등